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허용범위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허용범위
5인이상 집합금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허용범위 궁금하시다면 아래 참고하세요.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왔는데요. 가족 모임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찾아뵈야 하는 입장이지만 적발 시 벌금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모임 인원 수 제한을 시행하였습니다. 5인 이상은 모이지 않도록 하였는데요. 지금도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이 5인 이상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모임에 대한 인원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허용범위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면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허용범위
- 주민등본 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경우 5인 이상의 경우 예외가 됩니다.
- 직장, 학교 등의 사정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적용 제외가 됩니다.
-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직계 가족이라도 해도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그외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생일, 제사, 돌잔치 직계가족 8명까지 허용
결혼식, 장례식 단계별로 2단계 99명 1.5단계 시설명전 4㎡당 1명으로 가능
직계가족이라 함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가 포함이 됩니다. 혈연관계로 이루어져야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예외 사항에도 확인할 것은 있는데요.
바로 형제 자매끼리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가족끼리인데 괞찮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부모님이 함께 하지 않는 모임의 경우 5인 이상은 예외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함께 하여야 한답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도 예외 적용이 되는데요.
최대 8명까지 가능하나 성인은 4명이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최대 어른 4명 아이 4명입니다.
사회적거리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허용범위 알아보았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생각하신다면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당분간 안부만 전하는 것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댓글